부서 직원에게 갑질을 한 경찰 간부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서 직원에게 갑질을 한 A경정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으로 추후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친다.
A경정의 갑질 의혹은 올해 초 같은 부서 직원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정의 갑질이 인정됐지만 그 수위와 반성 정도가 반영돼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