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읍 한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읍 한 축협 A(59)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1월7일 조합원 30명을 모아 소고기와 술을 제공하며 “조합장 선거에 나가니 잘 부탁한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였다.
해당 축협 비상임 감사였던 그는 선거에 이겨 조합장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에 허용된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식사장소에 모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한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