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됐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에서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축산 농가 가족, 공무원, 지역 주민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