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통주택 감사 결과가 10일동안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연구·조사부터 시군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등 관련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 관련 전문교육, 캠페인. 상담활동, 홍보 등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