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목사가 이번에는 횡령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다.
익산경찰서는 28일 최근 횡령 혐의로 A목사(64)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적으로 사용하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중 일부를 가로채는 등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목사가 교회 명의 차량 2대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할부금을 목사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