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전당이 위원회를 구성한 후 참석위원에게 규정 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십건의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전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10건의 지적사안이 적발돼 8명의 담당자에게 훈계조치했다.
먼저 전당은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참석위원에게 규정 및 내부지침에 따라 참석수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규정과 내부지침에 어긋나게 수당을 지급했다.
또 비상근 임직원은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내부규정을 수립해 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공인대장을 작성하고 보존 관리해야하지만 16개 중 9개만 공인대장 및 인영부에 관리했으며, 폐기해야할 공인대장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위수탁협약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당은 시를 피보험자로 해 매년 위탁금액의 10%의 협약이행보험을 체결하고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공증도 기일이 지난 후에서야 하는 등 업무태만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시설물 대관료 미납자에 대한 미납료 징수 소홀,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계약시 일상감사를 추진해야하지만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주음식테마존 공간디자인 설계 및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해서 준공일 2일 전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전당 자체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도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도 배점한도를 초과해 배점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졸속으로 구성한 후 평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문화전당 감사결과 여러 건의 부실·방만 운영이 적발됐다”면서 “행정상 시정·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정상 문제가 발견된 것은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