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뿌린다’... 전 여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
성폭행 장면도 촬영하는 파렴치한 범행 저질러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해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강간, 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2개월 가량 교제한 뒤 헤어졌지만 B씨는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