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3일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국민연금 상담을 위한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는 전문 수어상담사와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접 영상을 통해 수어와 문자상담 등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지난 6월 수어통역 상담사를 채용해 전문 교육과 시범 운영을 거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355 콜센터의 보이는 ARS 화면, 내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 홈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 전용전화기인 ‘씨토크’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간 상담 사각지대에 있던 청각·언어 장애인에게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생겼다”며 “소외된 국민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