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의 계절은 언제일까? 단연코 여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공포영화는 여름에 개봉한다. 공포영화의 오싹함이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의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공포에 대한 긴장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는다.
땀샘이 자극돼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데, 식은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더욱 서늘해진다. 이 때문에 공포영화가 여름에 개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공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폭염’이다. 폭염은 은밀한 살인자, 소리 없는 재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름철 가장 무서운 기상 현상이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부종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또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끔찍한 폭염을 겪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1.5일, 열대야일수는 17.7일로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38.9도, 고창이 37.8도, 군산은 37.1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기록적인 폭염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었다. 태풍이나 호우처럼 요란스럽지도, 풍랑이나 황사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 없이’큰 피해를 주는 폭염이 늦게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국가 수준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브리핑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19년 사이 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나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 발생 빈도가 급증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년 전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기존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온 및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 변경된 특보기준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반영하게 되어 온열질환 사망자 감지율이 상승하게 되고, 지자체 등의 폭염 예방 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더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자주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주위 어르신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폭염’. 소리 없는 재난 폭염을 막기 위해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