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12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말까지 약 20일간 실시하며 산업단지 또는 하천 주변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폐수 무단방류 등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우천 시 또는 야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에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