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1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모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의뢰하고 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소외·확대 미등록 장애인에게 동행서비스 제공 등 병원 검사, 진단서류 발급을 돕고 관련 심사 비용 부담과 장애등록 심사를 우선 진행하며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연계, 장애인 가족 및 동료 상담 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