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투기, 범위 넓혀 끝까지 추적하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아넘긴 투기세력이 마침내 적발됐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불법으로 매매한 투기세력 100명을 그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200여명이 추가 조사대상에 올라있고 전북경찰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투기는 단순하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행위로,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아파트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이다.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악질적 행위이다.

이처럼 해악이 큰 데도 자치단체와 경찰은 초동 제어에 수수방관해 온 게 사실이다. 작년 12.16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자 올해 초부터 기획 투기세력이 전주 아파트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버스를 대절해 전주지역 아파트를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투기 세력은 상대적 가격이 낮은 이곳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10채씩 15채씩 사갔고, 지역내에서도 덩달아 묻지마 미등기 전매가 극성을 부렸다. 수도권을 옥죄자 지방으로 투기가 뻗친 이른바 풍선효과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은 수천만원씩 뛰었고 일부 투기세력은 차익을 남기고 빠져 나갔다.

이런 상황인 데도 뒷짐 지고 있던 자치단체나 경찰은 이 파장이 훨씬 크게 드러난 뒤에야 관심을 나타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가 미등기 불법 전매자와 불법 전매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는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에 국한됐다. 조사대상 역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들 3개 단지 외에도 전주 효자동 효천지구와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등 불법 미등기 전매가 판친 아파트단지들이 많다.

때마침 정부도 지난 7일부터 100일 동안 아파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투기가 일었던 모든 아파트단지로 범위를 넓혀 끝까지 추적해야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아파트 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