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 소청 심사가 3년여 만에 재개된다.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 전수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강 씨가 낸 청구인 지위 승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고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위해제 처분 취소 심사에서 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이 고 송교사에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심사에는 지위를 이어받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 씨가 참석하게 된다.
당시 송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 신청을 해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같은 해 도교육청 특별감사 소식을 전해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8월 5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직위해제가 취소되는 것이 남편의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고 갖은 방법을 모색하다 직위해제 소청 승계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 송 교사의 순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원회에 승계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9월 중이나 10월에 고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교원의 직위해제에 따른 소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에 속한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교원이 처분을 인지한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가 60일,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유족이 숨진 교원의 지위를 이어받고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강 씨는 “무리한 도교육청 조사와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해로 30년 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된 남편의 명예는 직위해제 취소가 이뤄져야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잘못된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해야 남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