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광주고법 “죄질 매우 불량” 원심 파기
대법원, 8월 14일 상소기각 결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구타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직후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는 점,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