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세입자보호법’을 내놨다.
윤 의원은 20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내로 제한하고, 전원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보다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다”며 “월세 임차인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높은 보증금과 월세는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택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둘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