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공공주도 가축분료처리법 발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0일 공공이 주도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가축분뇨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춘분료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