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0일 공공이 주도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가축분뇨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춘분료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