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사학법인 비리인사 교장 임용 보고 반려

과거 수억원대 급식비 횡령으로 징역형 받고 파면
도교육청 "비난 가능성 큰 인사 학교 복귀 안 돼"

전북교육청사 전경.

속보=익산의 한 사학법인이 과거 수억원대 급식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이를 법인 산하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한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임용보고를 반려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 A여중학교 이모 씨(59)의 중학교 교장 임용보고를 반려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여중학교는 지난 3일 도교육청에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이 씨에 대한 교장 임용보고를 했다. 사립학교법상 사학재단의 교원 임용권은 법인 측에 있지만, 교육청이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

임용보고 반려에 따라 교육당국이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으로, 이 씨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연간 9000만원에서 1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인사를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