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LNG 상용차 보급·확대 지원법 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친환경자동차인 LNG(액화석유가스) 상용차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신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산시 등 산업위기·고용위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