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한 일당 징역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며 환전까지 한 3명
게임장 운영자는 1억 4000만 원 추징
재판부 ‘사행성 조장해 사회적 해악 크다’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한 건물에 게임장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해 게임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사행심을 조장해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