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탄력근로제 6개월 시행할 때 동일임금 수준 유지
특별연장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위반 벌칙 규정 마련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사업자가 탄력근로 시간제와 특별연장 근로제를 시행할 때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26일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탄력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동일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특별연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6개월 탄력근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보완했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때도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안전 확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