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강제로 중단된 유흥업계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비상상황 속 강화된 방역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원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은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유현수)는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영업이 강제 중단됐는데 전북도 및 각 시·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진행 중인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등 각종 지원책에서는 ‘유흥 업종’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지침이 유흥주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의 설명이다. 유흥주점 역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하나임을 감안, 그간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현수 지회장은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타 업종들에 비해 재산세 중과(16배), 개소세(13%), 종사자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내고 있음에도 호화·사치 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각종 지원책에서 철저하게 제외되고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 강남 업소들과는 달리 전북지역 유흥주점의 90%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업소로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 지내는 대다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반면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중기부 지침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줄곧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 왔고, 앞으로 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2주간 명령을 이행한 참여업소에 대해 긴급휴업지원금을 개소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휴업으로 인한 업소 관계자들의 생계를 위해 단기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