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크게 늘렸다.
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제공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일부 정비했다.
우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하수도 사용량을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30㎥까지 감면량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가정은 시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http://www.iksan.go.kr/wate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859-442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는 등 적극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