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정수 전 무주군수 ‘혐의없음’

변호사 비용 3200만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전주지검, 지난 2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던 황정수 전 무주군수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전 군수는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A씨와 B씨 등 2명에게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이 황 전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황 전 군수는 해당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 1년여 후인 지난 28일 황 전 군수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했다.

황 전 군수는 “진실은 결국 다 나타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