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일당 5만원’ 동원 논란

국민청원에 ‘서울구경이나 다녀오자’ 군산지역 동원 의혹 제기돼
청원인, 조직적 동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영향 끼친 개인·단체 처벌 촉구
30일 오후 3시 기준 2만 5405명 동의
중앙일간지 광고에 나온 군산지역 집회 담당자 “할 말 없다”

해당 국민청원 캡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집회에 지역사람들을 동원해 코로나를 확산시킨 단체 또는 개인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군산에 사시는 장모님의 전언에 따르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면서 “관광버스가 4대가 동원되었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 교통편을 제공·유인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처벌해 달라”며 “전국에서 60여대의 버스와 그에 따른 많은 인원에게 일당 및 식비를 제공해 코로나19를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15시 기준 2만540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번 광화문 집회에 총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63명이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운행했던 버스 이동 담당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금품을 제공해 집회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환규·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