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결혼이나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과 함께 도민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한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래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쉽게 말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수신행위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자금조달을 허용하면 투자금 횡령 등의 사기피해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중 금융감독원의 불법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482건으로 ‘18년의 88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중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18년의 139개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진 것에 반해 시중금리는 1%대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이 간극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은퇴를 앞둔 만 56세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사기수법은 이렇다. 우선 높은 연수익률 또는 거액의 일·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첨단 금융기법(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으로 포장하여 그럴듯한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마치 자금모집이 허용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다. 투자 초기 약속한 고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한다. 투자 초기 고배당금은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해지면 투자원금 상환 등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유사수신업자가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예외 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셋째,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은퇴를 앞둔 도민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잘 지키시는 것이 훌륭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불법유사수신은 허황된 투자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만 당하는 사기가 아니다. 한두푼 아쉬운 마음에 “괜찮겠지”하며 성급하게 돈을 맡기면 평범한 사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