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대상 토지 6월말까지 분할·합병 토지

전주시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로서 총 1558필지(완산구 613필지, 덕진구 945필지)가 대상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