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2일 제243회 임시회 개회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가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김제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한다. 후반기 들어 개최하는 두 번째 임시회다.

앞서 김제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46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가한 1조 129억 원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9394억 9700만 원으로 556억 8300만 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734억 7700만 원으로 26억 4500만 원이 증가했다. 추경안은 주로 △코로나19 대응, △한국형 뉴딜사업, △수혜복구 대응에 중점을 뒀다.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31개 안건에는 지난 7월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파행을 겪으며 심의하지 못한 안건 15건도 포함됐다.

미뤄졌던 안건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7건이다.

이밖에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개 조례안과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 추진 동의안 등 8개 안건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