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진료거부 속 환자 지키는 PA간호사, 현실은 합법과 불법 사이

전공의 등 병원 비워 PA간호사가 의료 공백 대체 수행
의료법상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명확하지 않아 위태
간호사회 “업무 영역 정확하지 않아 위험 노출, 명확한 업무 등 필요”

의료계 집단휴진에 이어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공백 차단에 뛰어든 PA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이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면서다.

하지만 PA간호사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이 이들을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에서 PA간호사 1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따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PA간호사가 각종 불법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PA간호사들은 수술도구 세팅부터 상처 봉합, 처치 등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진료거부 사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의사 지시에 따라 시행하지만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PA간호사는 “최근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 수술 수는 줄었지만 각종 수술 이후 보조 관련 업무가 늘어난 상태다”며 “이러다가 사고가 터지면 결국 PA간호사 잘못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위태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간호조무사는 “수술 도구 세팅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해야 한다”며 “배운 적도 없지만 실전, 동영상 등을 통해 배워서 수술 도구 세팅 등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해당 간호사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PA간호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업무 분담과 전문간호인력에 대한 법제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간호사가 행하는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PA간호사 업무 영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