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단속에 고삐를 죈다.
군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유통 중인 무주사랑상품권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위배되는 부정유통 행위를 2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상품권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한 가맹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무주군은 이번 단속기간에 가맹점 준수사항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상품권의 건전유통을 적극 권고해나갈 방침이다.
이은창 군 산업경제과장은 “무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상품권의 순기능이 퇴색되지 않게 부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