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공익신고 ‘정당’

2012년 소방방재청장 불법·부당 인사 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등 비리 공익신고
소방방재청은 심씨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하고 퇴직 4일 남기고 해임처분
국민권익위, 심씨 신분보장조치 요구 따른 조사 후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징계 취소 요구
소방방재청, 권익위 상대로 직위해제·징계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 제기
서울행정법원 1심 기각, 서울고등법원 2심도 8월 19일 기각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한 직위해제·해임 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심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방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심씨는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부당한 인사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및 불이익 조치, 향응 수수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했다. 심씨가 퇴직 4일 남긴 시점에 해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심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자체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해 심씨의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직위해제·해임처분은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권익위를 상대로 직위해제·해임처분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옳고 소방방재청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달 19일 같은 취지로 소방방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심 전 본부장은 “다행히 개인적인 명예는 회복됐지만, 공익신고한 불법·부당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각종 비리는 물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련자 엄중 문책 등 적폐청산을 통해 반드시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