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 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이다.
정 의원은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