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재활용제품 구입액 소득공제 법안 대표발의

중고물품·재활용제품 사용 촉진, 환경 보호 기대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일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물품·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가 정치·사회적 안건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