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호우피해 토지에 대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해당되는 경우로 주거용 건물이 모두 소실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의 유실로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준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피해 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으면 된다.
김성수 군 지적팀장은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수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과 복구를 돕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우리 군은 군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매 순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