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턱스크에 대리운전기사나 버스·택시기사, 카페 직원 등 대면 위주 종사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깜깜이·무증상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지난 2일 대리운전기사 최모씨는 “술 마신 고객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서 “혹여 실랑이라도 벌어질까 걱정돼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 문모씨도 “마스크 쓰라고 옥신각신하다 손님을 놓치면 나만 손해”라며 “그저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타면 그나마 한숨 놓는 정도”라고 푸념했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데 간혹 턱에 걸치거나 안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힘든 상황에 돈이 아쉬워 태우기는 하지만, 바로 옆 좌석에 앉으면 감염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익산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익산 1명, 전주 1명, 완주 2명 등 4명이 형사입건됐다.
카페나 식당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의 턱스크도 적지 않다.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카페 직원은 “들어올 때는 착용했다가 주문 대기하거나 테이블에서 턱스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시로 테이블을 돌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지만 그때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지난 8월 19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이나 턱스크가 만연해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실내에는 버스나 택시, 자가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