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수해 주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
납세자(개인 및 법인)들에게 납부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조치에 나서며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게는 신고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준다.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기존 체납이 있는 경우 재산의 압류 및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이밖에 건축물을 비롯한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 및 파손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김대식 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지원을 통해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