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 민간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방식이 결정되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인력이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보호조치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채용해 아동보호 의무교육 등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혼, 학대 등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등에서 대리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 및 원가정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