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과 심사결과 공개방침에 건설업계가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깜깜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모형 입찰에 대한 심사결과도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4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와 종합평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키로 했다.
이번 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에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업체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했다. 하지만 입찰자들이 낙찰자 선정 전(가격심사 완료 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제외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확대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돼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을 놓고 건설업계는 입찰업무의 혁신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통상 발주기관이 종합심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균형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균형가격 산정의 근거가 입찰참여업체 수가 되기 때문에 균형가격만 공개를 해줘도 무효업체가 어디인지는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입찰 참여업체들은 조달청에서 공개한 균형가격을 보고 종합심사 1순위 업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공모제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지자체에서 공모방식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처의 입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모형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평한 평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발주처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평가점수와 순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로비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달청의 경우와 같이 평가업체에 대한 순위와 점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