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안천면 백화저수지 토사 무단 준설·반출 ‘논란’

진안지역 한 저수지에서 다량의 토사가 불법 굴착되고 몇 대의 덤프트럭으로 이틀가량 무단 반출됐지만 정작 감독의무가 있는 군청 담당부서는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대답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단 굴착과 반출 행위는 공휴일이던 지난 5~6일 안천면 백화리 율현마을 입구에 위치한 백화저수지에서 발생했다. 이 저수지는 주민 H씨가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낚시터업을 운영 중인 곳이다.

이틀 동안 백화저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형 포크레인과 다수의 덤프트럭이 움직이며 토사가 굴착(준설)되고 외부로 반출됐다. 백화저수지는 집중호우 시마다 유난히 토사가 많이 쌓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 A씨는 “이틀 동안 반출된 토사가 덤프트럭 100대 분량은 족히 넘을 것”이라며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단준설 및 토사반출 행위에 대해, 백화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영업 중인 H씨는 ‘저수지 유지 관리인인 자신(H씨)이 준설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청 담당부서 K팀장은 “H씨에게는 임의로 저수지를 준설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안천면 부면장 P씨는 “지난 3일 H씨가 ‘저수지 윗부분에 토사가 쌓여 준설하겠다’고 요청해 왔다. 군청 K팀장에 문의해 보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말렸지만 H씨가 말을 듣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전북일보가 확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날 무단 반출된 토사는 관내 한 건설업자(J중기)의 사업장에 반입됐다. H씨와 J중기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주민 A씨는 “그것(반출한 토사)은 절취물이거나 장물”이라며 “이러한 골재가 건설현장에 버젓이 유통된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날 저수지 무허가 준설 및 토사 무단 반출에 대해 대략 3가지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골재채취업법이다. 이 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49조 제3호).

그 다음, 형법이다. 허가 없는 골재 무단반출은 절취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법 제17조 위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군청 K팀장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진안 관내 초유이 일이어서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