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암 환자 집단 발생 연관 등 그동안 위해성 논란이 컸던 연초박이 앞으로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번 개정은 연초박이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에 따라 전북도, 시민단체, 장점마을에서 비료 원료 사용 금지를 요구한 결과다. 아울러 현재 연초박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한 것 또한 힘을 더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농촌진흥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