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게시된 고려대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이트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엔 가톨릭 의대 교수가 디지털 교도소에 엉뚱하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본 사실을 밝혀 적법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3월 처음 등장했다. 조주빈의 성착취물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n번방’의 피해자라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고 성범죄에 관한 관심을 높여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150여 명.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n번방을 개설한 문형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3명과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심모 씨,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인물의 신상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공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성범죄자로 잘못 낙인이 찍히면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성착취물 구매자로 신상이 공개됐던 의대 교수는 각종 욕설·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렸고 지인과 대학 학회 교회 등 주변에서 의혹의 눈초리에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위법성 소지가 높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사적 제재는 위법이다. 다만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베드 파더스’처럼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는 예외다.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한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사법부는 디지털 교도소처럼 사적 응징에 나서는 세태에 각성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진 만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