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노조원 2명 구속영장 신청

군산경찰서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부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동조합 노조원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대치하던 경찰관 수명을 폭행하고 방역 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모이면 안 돼 노조는 99명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집회에는 경찰 추산 650명의 노조원들이 모였다.

이후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 해산을 통보했지만 노조는 이에 불응, 대치에 들어섰다.

대치를 진행하던 노조는 이후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구조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또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훼손한 점 등을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플랜트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회사 측에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