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민공익수당 지급

무주군 관내 농업인들에게 전북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7일부터 무주지역 농민 4839명에게 인당 60만원씩 순차적인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군 관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 농가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농협을 방문해 ‘농민수당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음날 60만원(무주사랑상품권)이 충전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텅텅 비는 공동화의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입안한 사업이다.

황인홍 군수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 상황과 길었던 장마, 폭우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무주군 농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