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업체 비위 논란, 새 업체들 추가 의혹 제기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 ㈜토우 이어 ㈜청진·삼부 비위 제기
양 업체 대표들, 서로의 부인 교환 고용해 인건비 등 부당수급 의혹
업체들 “가족중심 주식회사의 정상형태, 보조금 아닌 회사 이익으로 월급 줘 문제없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청진·㈜삼부와 관련해 부정채용·부당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0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 대표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맞고용해 일을 하지도 않고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등으로 보조금 약 2억 원을 횡령했다”며, “전주시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들과 계약해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우가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보험료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청진·㈜삼부 등 다른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까지 비위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청진의 대표이사 A씨는 배우자 B씨를 ㈜삼부의 직원으로, ㈜삼부의 대표이사 C씨는 ㈜청진의 직원으로 채용해 서로 허위 인건비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진은 ㈜삼부 대표이사에게 설 상여금,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992만 6310원을 송금했다. ㈜삼부는 ㈜청진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979만 1392원 을 입금했다.  

감사로 채용된 다른 직원은 도리어 시에 보고된 임금보다 실제로 적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사후정산보고서에 ㈜청진이 이 직원에게 1억 3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 6000만 원으로 4000여만 원의 차익이 생긴다.

반면, 두 업체는 모두 “배우자 B씨와 ㈜삼부 대표 C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 및 사내이사 등재했던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가족 중심 주식회사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며 “월급은 정산대상 인건비가 아닌 회사의 이윤에서 지급돼 이 역시 문제가 없다. 다만 추후 시 감사에서 이외의 부수적인 정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