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유차량에 대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6406대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하루단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5일까지로,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군산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