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완주군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농협 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자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 13일~18일까지 504리터의 휘발유가 지하수로 유출된 사고를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권한으로 수사했다. 범죄인지보고서가 작성된 같은 해 4월22일과 수사결과가 보고된 11월27일 보고서 결재란은 A과장의 서명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해당 사고가 터진 농협의 조합장과 A과장이 친형제 관계라는 점이다.
특사경 집무규칙 제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당시 A과장은 특사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특사경에 임명된 부하직원의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자리에 있었다. 수사 담당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사건을 회피해 다른 사법기관으로 이관했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완주군이 수사했고, 농협 조합장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채 상임이사 B씨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 현재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져 B씨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는 수사기관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사법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수사당국과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특사경이 아닌 경찰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서장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관할지역까지 옮겨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과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과장은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현재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