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1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후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매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을 두고는 직급이나 연령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