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접수

익산시가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이 사용 가능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직접 익산다이로움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이로움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익산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은 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마무리해야 10월부터 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10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어 다이로움 결제가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간편문자 등록신청(개별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에 표기된 인터넷 사이트( https://kt.com/zhzy)를 클릭)을 통해 가입하면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착한페이앱(익산다이로움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익산다이로움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1만2천여 곳의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어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