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제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926건에 3억686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차량 말소 및 이전 등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