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부의하지 않게 된 차별금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해 교계 등의 반발을 샀다.
교계 등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서윤근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찬성해 발의 됐지만 찬성했던 행정위 의원들까지 모두 반대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