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코로나19) 여파로 학생 등교가 없었던 지난 4~5월 전북지역 교사들 10명 중 9명은 학교급식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 상주 인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국회 강민정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시대 학교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경주 박사가 학생 미등교 온라인 수업중 교직원 급식 미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응답 교사 219명 중 지난 4~5월 학교급식을 제공받은 교사는 7명(3.7%)에 불과했다.
교사 급식실시 비율은 경남이 8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 81%, 전남이 70.4%, 서울 68.3%, 울산 61.8% 등의 순이었다. 대구나 대전은 0%, 등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18.9%였다.
장 박사는 자료에서 “학교급식법 4조를 이유로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 교직원 급식 불가를 주장하는 조리종사자 공무직의 주장이 전국적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교직원 급식실시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조리종사자 노조들은 교사가 급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교사들이 유료 급식을 해온 부분을 감안할 때 이 주장이 모순적인 행태라고 보았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 대상이 학생으로 규정되있기 때문인데, 강 의원은 이를 학생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7월 1일자로 강 의원 등 13명의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상에는 돌봄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올해 논란이 됐다”면서 “교육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법이 뒷받침하지 못해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야한다. 현장의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